# 콘서트 수익 신고누락

'콘서트 수익 신고누락'은 콘서트 등 공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누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탈세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가산세(20~40%)와 벌금, 심한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인이나 연예인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6]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