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콘서트 수익 신고누락, 국세청 세무조사·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
해외 콘서트·투어 수익의 국내 세금 신고 누락이 왜 문제 되는지, 국세청이 ‘실수’와 ‘탈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엔터사·아티스트가 준비해야 할 계약·정산·세무 구조와 세무조사·형사 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콘서트 수익은 콘서트 공연을 통해 발생하는 총 수입을 의미하며, 주로 티켓 판매, 굿즈 판매, 스폰서십 등에서 창출된 금액을 가리킵니다. 법률적으로는 공연법 및 저작권법상 공연자의 저작권료와 실연권료 배분 기준에 따라 세금 공제 후 순수익으로 계산되며, 공연 주최자와 아티스트 간 계약에 따라 분배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1][2]
해외 콘서트·투어 수익의 국내 세금 신고 누락이 왜 문제 되는지, 국세청이 ‘실수’와 ‘탈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엔터사·아티스트가 준비해야 할 계약·정산·세무 구조와 세무조사·형사 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