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제작·방송

'콘텐츠 제작·방송'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확한 단일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등에서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서사적 완결성을 가진 콘텐츠를 공중 관람 목적으로 제작·제공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현행법은 이를 영화관 상영 중심으로 한정하나,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공개 작품도 영화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되어 유통 방식이 아닌 콘텐츠 성격을 기준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 지원과 경력 산정 등 제도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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