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크리에이터

법률상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유튜브·SNS·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 글, 이미지 등을 기획·제작·업로드하여 수익을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별도의 법률상 자격이나 직업명으로 엄격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표시광고법·정보통신망법·소득세법 등 여러 법률의 규제를 받는 활동을 하는 자를 통칭하는 실무적·관용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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