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센터 사기

콜센터 사기는 전화나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형태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고수익 알바나 대출 상담을 미끼로 유심이나 휴대폰을 요구해 불법 콜센터 운영에 이용되며, 가담자는 사기 방조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고의성이나 범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실형이나 중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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