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센터 상담원 욕설

'콜센터 상담원 욕설'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사이버 모욕죄)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처벌되는 법률 위반 사례입니다. 이는 상담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 증거로 활용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최대 1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만 시에도 예의 바른 표현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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