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센터 전화폭탄 업무방해

'콜센터 전화폭탄 업무방해'는 콜센터 직원에게 반복적이고 과도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력이나 위계로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콜센터 운영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특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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