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택시콜센터 점거 전화업무 마비

'콜택시콜센터 점거 전화업무 마비'는 콜택시 호출센터를 물리적으로 점거하여 전화 접수 업무를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업무 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택시 기사들의 요금 인상 요구 등 집단 시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 사례로, 공공 교통 서비스를 마비시켜 시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거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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