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콤바인 끼임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콤바인 끼임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농업용 콤바인(곡물 수확기) 작업 중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콤바인에 비상정지장치나 보호덮개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콤바인 사용 시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무단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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