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이언트 무단

'클라이언트 무단'은 한국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립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클라이언트)의 동의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변호사법상 신뢰 의무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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