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립 모음 편집

'클립 모음 편집'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인터넷 문화에서 영상 클립(짧은 동영상 조각)을 모아 재편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원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이나 변형으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상업적 이용 시 허가 없이 배포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 처벌(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클립 편집 시 원작자 동의나 공정 이용(비영리·교육 목적 한정)을 확인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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