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스

한국 법률에서 '키스'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입술이나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성추행(형법 제298조의2) 또는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된 키스는 법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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