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스·애무를 강하게

'키스·애무를 강하게'는 한국 형법상 칭송행위(情誦行爲)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나 신체 애무를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특례규정에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강제성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저항이나 동의 없음이 입증되면 성추행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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