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보험

킥보드보험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최고시속 25km 미만·중량 30kg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사고 시 대인·대물 배상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제3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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