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업체

'킥보드업체'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공유 플랫폼으로 대여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6세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형법상 종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안전 의무를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