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음주운전

킥보드 음주운전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100일 이상), 면허취소, 벌금 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됩니다. 이는 자전거 음주운전과 달리 자동차 수준의 엄중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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