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아동이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 책임공방.

아동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발생한 분쟁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 공방의 핵심은 아동의 부주의와 킥보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며, 보통 부모의 감독 소홀도 고려되어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됩니다. 사고 시 경찰 조사와 보험 처리가 우선되며, 형사책임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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