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로 엘리베이터 이용 중 충돌사고.

킥보드 관련 분쟁에서 '킥보드로 엘리베이터 이용 중 충돌사고'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타인과 충돌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보도나 실내에서 운행·이용할 때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조정됩니다.
엘리베이터 관리인의 안전관리 의무도 병행 검토되어 분쟁 해결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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