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방치로 소화전·출입문 막힘.

킥보드 관련 분쟁 중 '킥보드 방치로 소화전·출입문 막힘'은 공유 킥보드를 무단으로 방치해 소화전이나 출입문을 가로막아 공공 안전이나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 또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지자체에 신고해 제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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