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경찰 출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전동 킥보드를 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자동차·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6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전동 킥보드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기의 사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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