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이용자 간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

킥보드 이용자 간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과실 책임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용자 간 사고 시 경찰은 현장 조사와 진술 수렴을 통해 과실 비율을 판단하며, 피해 보상은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인은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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