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킥보드 타다 화분·조경물 파손.

킥보드 관련 분쟁에서 '킥보드 타다 화분·조경물 파손'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화분이나 조경물을 부수어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 시 경찰 신고와 보험 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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