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사 상표 사용

'타사 상표 사용'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표법 제90조 등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사용 중지 요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표의 식별력 보호로,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상표권자가 독점권을 가지므로 무단 사용 시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사전 허가나 자체 상표 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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