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계정·비밀번호 도용 형사처벌

타인의 계정·비밀번호 도용 형사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접속접속권한초과행위 등)에 따라 타인의 계정(ID)이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접속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나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를 사칭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 삭제 등의 민사적 조치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받아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