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반려동물

'타인의 반려동물'은 한국 법률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타인이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하는 반려동물(주로 개·고양이 등 가축·논축산물을 제외한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인 소유가 아닌 이웃이나 제3자의 반려동물을 가리키며, 동물학대나 공공질서 위반 시 타인의 동물로 인한 피해 책임이 소유주에게 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증이나 소유자 확인으로 구분되며, 분쟁 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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