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화분 넘어뜨리기

'타인의 화분 넘어뜨리기'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로 화분을 넘어뜨려 피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과실로 인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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