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소유 귀금속

한국 형법에서 타인 소유 귀금속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금·은 등의 귀중한 금속을 의미하며, 절도·강도 등 범죄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처분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귀금속의 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 피해액 산정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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