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또는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면서, 사업장 전체 또는 특정 사업부문에서 근로시간의 시작·종료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당사자 합의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과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와 초과근로 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 불이익 변경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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