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제도로, 소추 의결 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재판소의 인용 시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무 정지와 해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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