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의

탄핵의(彈劾的) 법률적 정의
탄핵의는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국회가 소추(고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들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일반인 관점에서는 "국회가 공직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법원(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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