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대상자

탄핵 대상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부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의 주권자로부터 소추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며, 유죄 판정이 나면 해당 공직자가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이는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감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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