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절차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절차는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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