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영

탈영은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의 범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나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복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에는 7년 이상의 징역, 적전 상황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는 군의 규율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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