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영 형사처벌

탈영 형사처벌은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전시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지며, 적(敵)과의 전투 중 탈영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지휘관의 탈영은 일반 병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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