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취한 개인정보 판매

'탈취한 개인정보 판매'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해킹이나 불법 수단으로 빼앗은 타인의 이름, 전화번호, IMEI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악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해당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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