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탑승 중 대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과 법적 책임
구급차 탑승 중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폭행 없이 구급활동 방해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한국 법률에서 탑승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여객 운송수단에 사람이나 짐이 올라타 승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안전띠 착용 의무, 탑승 인원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교통 안전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셔틀에서 승하차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급차 탑승 중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폭행 없이 구급활동 방해만으로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