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 훼손

'태극기 훼손'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고의로 파손,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국기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훼손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등의 명백한 모독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