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기사 폭행

택배기사 폭행은 택배 배송 업무 중인 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폭행뿐 아니라 모욕·협박 등 연계된 불법행위도 포함되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가 업무 중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로 중과될 수 있어, 가해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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