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기사 현관 안쪽·실내

'택배기사 현관 안쪽·실내'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기사가 수취인의 현관문 안쪽이나 실내 공간으로 무단 진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취인 동의 없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는 현관문 앞까지 배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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