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보복운전 승객

'택시기사 보복운전 승객'은 택시기사가 승객의 불만이나 불편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2개 이상 행위를 연속하거나 반복해 위협·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금지된 행위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일반 승객은 이를 신고해 처벌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즉시 112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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