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기사에게

'택시 기사에게'는 한국 법률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전자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요금을 받고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하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시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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