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 안 급정거

'터널 안 급정거'는 도로교통법상 터널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갑자기 정지하거나 급제동하는 행위를 말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후방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위반입니다. 이는 주로 긴급하지 않은 이유로 인한 정지로, 끼어들기나 진로방해와 유사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터널 내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급정거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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