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미널 앞

'터미널 앞'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등 대형 교통터미널 앞 광장이나 도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 민원이나 집회·시위 관련 규제가 자주 적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에서 공공장소 관리 기준이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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