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미널 앞 도로

'터미널 앞 도로'는 여객터미널(버스터미널 등) 앞에 위치한 특정 도로 구간을 가리키며,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터미널 이용객의 안전한 출입을 위해 주차나 무단횡단이 제한되며, 교통신호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혼잡을 관리합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보행자 통행이 허용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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