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스 무단 점용

테라스 무단 점용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테라스(발코니 등 공용 공간)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점유·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불법으로 간주되어 관리주체로부터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라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처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피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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