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오염 정화

토양오염 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오염된 토양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분해하여 토양의 오염 상태를 법정 기준 이하로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염발생자 또는 토지소유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며, 사전조사·정화계획 수립·정화공법 시행·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인은 토양오염 의심 시 지자체에 신고하여 전문기관의 정화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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