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정화명령 불이행 처벌

토양정화명령 불이행 처벌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업의 경우 대표자나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강제적 조치로, 명령 수령 후 지정 기간 내 정화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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