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매매 계약금

토지매매 계약금은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는 금전으로, 주로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이 계약금은 계약 이행을 위한 선급금 성격을 가지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지 않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환급 없이 몰수할 수 있어 양측의 계약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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