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매매 해지

토지매매 해지는 매매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지연하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해지 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양측은 받은 이익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토지 거래의 신뢰를 보호하면서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구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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