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점유취득시효

토지점유취득시효는 남의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하면, 법적 소유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 이상(선의점유) 또는 20년 이상(악의점유)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실제로 토지를 사용·관리해온 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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